지난 80년부터 작년까지 16년간 진행된 충남 서해안 일대의 「천수만 간척사업」과 관련, 매립지 주변의 피해어민들이 「추가배상」문제를 놓고 시공사와 4년여 동안 벌여온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沈在暾·심재돈 부장판사)는 9일 현대건설이 충남 태안군 어민대표 吳世泰(오세태)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현대는 추가배상을 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해안 생태계파괴와 이에 따른 어민들의 추가피해에 대해 어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추가배상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