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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현철씨 국회증언 청와대에 건의…한보청문회 출석대책

입력 | 1997-03-10 07:36:00


신한국당은 한보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 賢哲(현철)씨를 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여권핵심부는 현철씨의 증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야당측의 현철씨 증인채택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한보조사특위 협상 타결이 어렵고 국민들의 의혹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현철씨의 청문회 증언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권은 현철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설 경우 예상되는 야당측의 정치공세 등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철씨가 증인으로 나서게 되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언을 위해 변호사를 대동할 것이며 한보사건과 관련이 없는 신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특위위원장이 신문을 제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철씨 증인채택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측과의 협상을 통해 △신문자수 및 증언시간 제한 △회의비공개 △중계방송이나 녹음 녹화 사진촬영 금지 등 증인보호를 위한 조치를 보장받는 방안도 함께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보조사특위는 지난달 20일 구성됐으나 지금까지 현철씨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보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은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계획서를 보고한 날로부터 45일간이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