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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노후생활용 은행예금 이자소득세 면제해야

입력 | 1997-03-10 07:36:00


부모님은 연세가 예순이 넘으셨으나 여태까지도 시골서 자그마한 가게를 경영하고 계신다. 그러나 최근 건강이 나빠져 가게를 처분하고 그동안 모아 둔 돈으로 생활하실 계획이다. 그돈을 은행에 맡겨 매달 나오는 이자로 생활하려는 것이다. 5천만원 정도의 조그마한 연립주택과 1억원이 전 재산이다. 그나마 가지고 계신 집도 생활이 어려운 아들네 식구와 합친다면 오직 1억원이 전재산이다. 1억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투자할 능력도 대상도 없는 노인들로서는 그야말로 노후의 호구지책용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니 난감하다. 얼마 전 정부는 저축증대 대책으로 증여세를 한푼도 물지 않는 1억원짜리 예금통장을 만들었다. 자식마다 1억원이란 돈을 줄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 보다는 오직 은행이자로 연명을 해야하는 노인들의 형편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외국처럼 연금제도도 발달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긴 노년을 추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 은행에 넣은 돈에도 이자 소득세를 물게 한다니 한심하다. 후에 별도로 증여세를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60세가 넘은 노인의 경우에는 웬만한 액수의 은행예금 이자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었으면 한다. 황종희 (서울 서초구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