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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인수합병때 정리해고 금지』 노사충돌 예상

입력 | 1997-03-10 08:16:00


[허승호 기자] 여야의 노동관계법 합의안에서 정리해고 요건중 「기업의 합병인수」가 제외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 등 구조조정때의 고용조정을 둘러싸고 노사가 정면충돌하는 등의 파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금융계 개편 자체가 파행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林昌烈(임창렬)통상산업부장관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합병인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치권에 이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뜻을 이루지못했다. 정부와 금융계는 이달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금융기관 합병시 피합병기관 근로자의 △해고 △직급조정 △배치전환 등은 새 노동법이 정하는 정리해고제를 원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의 정리해고요건에 기업의 합병인수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곧 본격화될 금융계 개편을 둘러싸고 최대쟁점이 될 정리해고문제를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나마 대법원 판례도 정리해고를 할 때는 △경영의 긴박성이 인정돼야 하고 △해고최소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노조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금융계 통폐합을 고용조정의 근거로 삼는데는 노조측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