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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 취업비자 7월부터 국내서 발급

입력 | 1997-03-10 11:58:00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우수인력들은 오는 7월부터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비자발급때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 대신 고용기업이 발급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연장과 박사급이상 전문인력 등에 대해 화교에 준하는 체류허가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그린카드제 도입이 올해중에 적극 검토된다. 1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외국인 과학기술자 등은 현재 체류기간을 2차례 이상 연장할 경우 해외공관으로 다시 나가서 취업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같은 절차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관련부처와 합의했다. 또 취업비자 발급때 현재는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던 것을 고용추천서나 기업이 발급하는 고용관련 증빙서류중 한가지만 내도록 해 고용추천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통산부는 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소득세 면제대상 기술자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일정경력이 없어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사급 이상의 전문인력, 석사이상의 기술자 및 기타 주무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에 대해 화교에 준하는 체류허가와 부동산 취득허가, 의료보험가입, 우량저축 가입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그린카드제의 도입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집중 유치지역에 외국인학교 분교나 특별학급을 설치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해외 연구소 설립촉진 지원방안 수립, 해외 고급인력의 국가별 데이터베이스화, 해외 우수인력 채용박람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의 우수한 인력 가운데 교포 과학기술자는 4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재외 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 가입돼 있는 인력은 1만5천1백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외국인 가운데 90일 이상 체류해 거주지 소재 관청에 등록하고 있는 해외 우수인력은 작년말 현재 교수 7백93명 연구원 5백39명 기술지도자 9백18명 전문직업 2백54명 특정활동분야 종사자 2천4백26명 등 총 4천9백3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