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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인사압력」녹취]친분있는 의사 P씨가 녹음

입력 | 1997-03-10 20:10:00


[이동관기자]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 賢哲(현철)씨가 뉴스전문 케이블 TV방송인 「연합텔레비전 뉴스(YTN)」 사장 선임과 관련, 李源宗(이원종)전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나눈 전화통화내용의 녹음테이프가 공개되자 청와대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씨의 한보특위 증인채택문제가 대두된 시점에 문제가 터져나온데다 「2탄 3탄」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소문까지 무성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청와대측에 따르면 문제된 통화내용을 녹음, 언론사에 전달한 인물은 과거 김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비뇨기과전문의 P씨라는 것.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녹음테이프 유출경위에 대해 『P씨가 병원을 개업할 때 들른 김씨가 마침 이전수석과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 녹음기를 놓고 녹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P씨는 김씨가 국민회의의 李聖宰(이성재)의원을 「절룩거리는 ×」이라고 말한 전화통화내용 녹음을 얼마전 공개했던 인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P씨가 주치의를 그만둔 뒤 송파구에 개업하자 김씨가 몇번 놀러갔던 모양』이라며 『시중에 나도는 소문처럼 P씨가 의료기기 도입문제와 관련한 부탁을 김씨가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행동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P씨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아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P씨의 행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피해당사자의 의사』라면서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당사자의 명예와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본인의사없이 자체수사에 나서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녹음테이프의 유출행위 자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처벌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 결국 김씨 자신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만큼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게 청와대측 시각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