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4년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면서 감리원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의 강화는 불가피하고도 바람직한 조치로 인정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건설현장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감리제도가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까닭에 건설업체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 되고 있다. 첫째, 감리와 관련한 법률이 복잡해 일원화가 요청된다.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은 건설기술관리법, 설비는 전력기술관리법과 소방법에 따라 감리원을 두어야 한다. 민간공사도 건축물은 건축법,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설비는 전력기술관리법과 소방법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발주처나 건축주는 하나의 공사라도 분야마다 별도로 감리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감리원 역시 해당부문만 담당하므로 전체적인 연계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감리활동을 하게 된다. 둘째, 기술자 부족 및 감리원 자질저하 문제도 심각하다. 감리업체별 감리원 수는 93년 32.1명에서 95년 67.2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건설업체별 기술자 수는 93년 51.3명에서 95년 31.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건설업체의 기술자중 상당수가 근무조건이나 급여수준이 나은 감리업체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부족해 무경험 감리원까지 채용하는 실정이니 시공자보다 기술수준이나 현장경험이 훨씬 뒤지는 경우마저 생겨난다. 결국 공사현장의 기술자 부족과 수준미달의 감리로 오히려 부실시공이 우려될 정도다. 감리제도 강화의 원래 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초래된 셈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축소, 감리원 현장실무교육 강화, 공사특성에 따른 발주처별 감리방법 선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발주청이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일방적으로 감리자를 선정하는 방식 또한 시장경쟁원리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리 일정요건을 갖춘 감리자를 선별한 다음 발주청이나 사업계획승인자가 입찰방식으로 선정하자는 안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감리자 선정도 본공사 착공 전에 하고 감리비 인상분 전액을 표준건축비에 별도로 가산해 반영하되 공정에 따라 분기별로 구분 예치할 필요가 있다. 감리원의 근무시간도 건설현장의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그밖에 감리비 산정기준이 총공사비와 표준건축비로 이원화돼 있는 문제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마땅하다. 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