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김상영 특파원] 불법이민자의 단속과 추방을 강화한 미국의 새 이민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또 프랑스 상하원합동위원회는 26일 새 이민법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미(美) 프랑스 양국의 이민규제 강화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미국 ▼ 미국 이민귀화국은 26일 새 이민법의 주요골자를 밝히면서 『새이민법의 발효가 임박했지만 당장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민국은 최근 미국인과 결혼하는 불법이민자가 늘고 있는 추세와 관련, 『미국인과의 혼인이 자동적으로 취업허가나 영주권 획득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새 이민법의 불법이민자 추방관련 규정. △불법이민자의 추방절차를 간소화하며 불법이민자에게 도움을 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을 가진 친인척에게도 불이익을 준다. △1백80일을 불법적으로 머문 외국인은 3년간, 또 1년 이상의 경우는 10년의 입국규제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이민자의 재입국을 강력히 규제한다. △외국 유학생과 외국의사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이들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를 개정한다. △입국심사관들은 무효 혹은 위조서류 소지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 프랑스 ▼ 프랑스가 이날 최종 확정한 새 이민법은 경찰이 불법입국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쉽게 지문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불법입국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의원들은 『새 이민법이 범죄 및 실업률 증가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려는 국민전선(FN) 등 극우파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제소, 법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 국민의 3분의 2가 새 이민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독일 ▼ 독일집권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의 구이도 베스터벨레 당수는 26일 『독일에서 출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독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터벨레 당수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어린이들에게 즉각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이들 어린이가 18세가 되면 21세 이전에 이중국적 가운데 한 국적을 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이민법은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시민권이나 이중 국적을 얻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