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용균기자】 근로자가 누적된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郭東曉·곽동효부장판사)는 27일 대구 북구 침산3동 Y직물회사에서 4년동안 일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지급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가족은 김씨가 지난 94년 8월 무더위로 장기 결근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인원을 모집하는 등 과중한 일을 하다가 같은해 11월 숨지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부에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