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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고경생/대학원생에 원격지 의보자격 부여해야

입력 | 1997-03-28 08:13:00


올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3월에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이다. 지방에서 유학을 온 처지라 대학 때까지는 원격지 의료보험이 발급됐었으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자격이 상실돼 새로 발급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발급받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대학 때와 똑같이 부모가 학비를 대주고 용돈까지 주는데도 단지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격지 의보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과정에 재산명세를 묻는 항목이 있다. 소득도 없고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은 나에게는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전부였다. 그 돈도 사실은 부모가 대준 것이니 나에게는 재산이란 한푼도 없다. 그런데 이 전세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원격지 보험 혜택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부모님의 재산인 전세금을 나의 것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합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조합 담당자는 『원래 다 그러는 것이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호적상으로도 아직 분가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처지도 아니다. 그런데도 단지 전입신고를 해서 관할 의료보험조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행정편의와 이익만을 위한 부당행위라고 생각한다. 고경생(서울 마포구 서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