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융통어음만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금개위는 또 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5대 재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은행장이 상임이사를 선임,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청하기에 앞서 비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등 비상임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28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산업 개편을 위한 종합 심의를 속개,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금개위는 오는 30일 연찬회를 갖고 18개 단기개혁과제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 4월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개위는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업무 허용과 관련, 은행들이 대기업 어음만을 선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만 취급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제도의 개선을 위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수표발행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확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종금사가 은행 전환을 희망할 때는 즉시 허용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후퇴, 관계법규에 따라 이를 추진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