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기자] 교권침해를 막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내용과 규범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교원권리 직무장전」(약칭 교원장전)을 만들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金宗西·김종서)는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교원의 권리보호 및 직무수행규범 확립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구안을 내놓았다. 연구안은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교원의 권리보호와 직무수행 규범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가 늘고 있어 교권침해가 빚어지기 쉬운 점을 고려, 교원장전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장전에는 △교원 신분상의 안전보장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불안해소 △체벌금지와 촌지거부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연구안은 교원장전의 규범을 어길 경우 장학관 교장 교사가 구성한 교원권리직무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사하거나 평결하며 모든 당사자는 위원회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연구안은 또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부모 헌장」을 별도로 제정, 올바른 교육관과 학부모의 권리를 명시할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