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기자]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28일 열린 금융실명제보완 공청회에서는 분리과세 추진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郭泰元(곽태원)서강대교수, 李根植(이근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成琦秀(성기수)장은경제연구소소장 등 토론자 대부분은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금융실명제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최고 40%인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출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면제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崔景國(최경국)대신증권사장은 『기업들마저 투자를 기피하는 마당에 세무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일정 금리수준이상을 보장하는 벤처채권 SOC(사회기반시설)채권 등 무기명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자금도 세무조사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긴급명령을 대체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자 대부분이 반대했다. 서울시립대 崔明根(최명근)교수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정치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국회의원들에게 금융실명법 입법을 맡길 경우 실명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