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대출비리와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沈在淪검사장)는 28일 회사공금 3백70억원을 횡령한 한보그룹 鄭譜根(정보근)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鄭회장은 지난 95년8월 ㈜한보철강 발행 전환사채 2백72억여원상당을 한보그룹 재정본부를 통해 회사자금으로 구입하고, 94년7월 ㈜한보철강과 한보상호신용금고의 증자자금 63억여원과 94년1월 증여세 등 개인세금 34억여원을 회사공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등 회사공금 3백70억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