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석동빈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李龍(이용)검사는 1일 월남전 참전 상이용사들에게 고엽제환자로 판정해 주는 대가로 5천여만원을 받은 부산 보훈병원 기획계장 조태호씨(46)와 총무과 직원 강효조씨(33)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중개인 역할을 한 해외참전전우회 양산지회 사무국장 김수명(59) 기장군회 간부 손도윤씨(62)등 3명과 상이용사들에게 고엽제의증 진단서를 발급해준 경남 진해시 송학동 박피부비뇨기과의원 원장 박승익씨(58)를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보훈병원의 조씨는 지난 95년1월 보훈대상자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국비계장으로 있을 당시 부하직원 강씨와 함께 손씨 등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원을 받고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참전전역군인 80여명을 고엽제환자로 인정해준 혐의다. 해외참전용사인 의사 박씨는 진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상이용사들로부터 건당 5천∼1만원을 받고 고엽제 의증환자로 보인다는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