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孫容根·손용근 부장판사)는 1일 과거 증권가에서 「광화문 큰곰」으로 불렸던 사채업자 고성일씨(75)가 서울 강남구 대모산내 자신의 땅 24만여평에 체육시설과 등산로를 설치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구청측은 체육시설 등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억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시설들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설치, 사용해 온 점은 인정되나 구청측이 이를 막지 않고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관리해 온 이상 구청측은 불법점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청측은 고씨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청측이 땅을 매수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구청측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매입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고씨의 동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