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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미납땐 견인…5회이상 상습체납자 대상

입력 | 1997-04-01 19:51:00


[윤양섭 기자] 서울 각 자치구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가 하면 공영주차장들은 미납 주차료에 대한 징수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1일 『5회이상 주차위반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차량을 강제견인해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각 자치구는 상습적인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 이미 고발 압류는 물론 봉인까지 실시하는 등 점차 강제징수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중 가장 강력한 강제견인과 공매조치는 송파구가 처음 시행한다. 구는 이를 위해 5회이상 상습체납자 3천여명에 대해 일정기한까지 차량을 탄천주차장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기한내에 인도되지 않은 차량은 공매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견인한 뒤 공매된다. 송파구내의 5회이상 상습체납자는 3천5백11명, 체납액은 9억여원에 이른다. 송파구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상당수 다른 자치구들도 강제견인 공매를 시행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1일 『하루 평균 3백여건씩 발생하는 주차료 미납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로 「대체압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