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기진기자】대전지검은 1일 한보철강 당진제철소가 1백여억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채 등기절차를 마친 의혹과 관련, 대전지법 민사과 金明眞(김명진·39.7급)씨를 공문서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전지법 당진등기소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10일 등기소에 신청된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내 냉연 열연공장 25동에 관한 25건의 소유권보존등기서류에 1백7억원 상당의 등록세 영수필통지서가 첨부돼 있지 않은데도 등기신청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묵인해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