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정훈 기자] 「도로의 무인감시 카메라를 조심하라」. 지난달 25일부터 경남도내 8개지역에서 가동에 들어간 과속차량 적발용 무인감시카메라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동 일주일만에 4천8백50대가 과속으로 적발됐다. 부과된 범칙금만도 2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국도에서 가장 많은 1천여대가 적발됐고 창원 팔용로 창원 신촌로 등지에서도 적발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시간은 대부분 저녁늦은 시간이나 새벽이었다. 일부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차량과 얼굴사진 속도 등이 찍힌 사진을 내밀면 대부분 수긍한다는게 경찰관계자의 얘기다. 무인 감시카메라는 제한속도를 20㎞이상 초과(제한속도 60㎞의 경우 81㎞부터)한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 승용차는 6만원, 승합이상은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병과한다. 가동 첫날에는 경남경찰청의 한 간부도 제한속도 60㎞인 창원 팔용로를 81㎞로 달리다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설치지역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백62㎞지점 △구마고속도로 상행선 63㎞지점 ▼국도 △창원시 동읍 남산리 △마산시 진동면 태봉리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창원시 신촌동 목장마을 삼거리 ▼시내도로 △창원시 팔용검문소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