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과 도로에 물 뿌리기 등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수자원 보호조처가 수개월내로 南阿共에서 법제화될 예정이라고 더 선紙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자원 관리국이 제안한 「국가 물 공급규정」에 의하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원과 운동장, 잔디밭 등에 물 뿌리기가 금지된다고 전했다. 규정은 또 포장 도로 등과 같이 딱딱한 지면에 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규정은 일반 가정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건조한 여름기간인 10월에서 3월 사이에 공공기관 소유의 정원이나 잔디밭에도 물을 뿌릴 수 없게 된다. 신문은 이밖에도 洗車用 물의 70%를 재활용할 것,샤워꼭지는 1분당 10ℓ이상의 물을 흘려 보내지 말 것 등이 새 규정에 포함돼 있다면서 "물을 헤프게 쓰는 국민들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이러한 규제조치가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