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創業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하는 등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10대과제를 선정,올 상반기중에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4월중에 규제개혁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 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정기국회 이전에 항구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母法에 근거가 없는 각종 하위법령에 의한 규제는 올해안에 자동으로 폐지하고 계속 남겨둘 규제도 10월 이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高建총리 주재로 姜慶植경제부총리겸 재경원장관과 崔鐘賢전경련회장 등 정부및 재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정책간담회」를 개최,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10대 핵심추진과제로 선정, ▲상반기중 創業시 요구되는 인허가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의 설립및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등 기업창업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추진계획은 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단체의 각종 부담금 협회비 수수료등 공과금 형태의 準조세를 경감하고 ▲환경및 교통영향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山地轉用 부담금및 대체조림비 부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운송업 宅配業 전기 전기공사업 건설용역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축산업 허가및 등록제를 개선하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제조업 허가제를 폐지키로 하는등 기업의 進入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사채발행.시설재도입을 위한 해외차입.새로운 금융상품개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비하고 할인점.백화점 등대규모점포개설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통규제도 과감히 줄이기로 했다. 추진계획은 이밖에 ▲소방.위생관련 규제기준을 재조정하는등 소기업.영세 사업자의 영업활동 규제를 정비하고 ▲物流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토지이용및 자금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이외지역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는등 건축 관련규제를 줄이고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개선하는등 인력양성및 수급과 관련된 규제를완화하고 ▲자동차의 형식승인및 품질 인증 검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중 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총리 총무처장관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사무총장 행쇄위원회위원장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재계-학계 대표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항구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기국회 이전까지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 규제개혁추진회의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단계적 규제일몰제'를 도입, 모법에 근거가 없이 부령 훈령 예규 고시등 하위법령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1만여건의 각종 규제의 경우,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한 금년중에 모두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