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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뺑소니 신은경 집행유예 선고

입력 | 1997-04-02 19:53:00


서울지법 형사3단독 姜玹(강현)판사는 2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탤런트 신은경피고인(24·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 징역10월에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