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일 주한미군을 통해 저격용 장총을 사들여 국내인들에게 팔아온 金基善(김기선·36)씨 등 5명을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총기를 구입한 金秉得(김병득·34·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총기 밀매를 중개한 미8군 소속 제프리 인만중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미군 헌병대에 통보했다. 이들이 밀매한 마린골든 22구경 장총은 케네디대통령 저격용으로 사용됐던 것과 유사한 종류로 조준경이 부착돼 표적물을 정확히 적중시킬 수 있어 국내에서는 수입이 금지돼 있다. 〈이현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