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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賂 세무공무원 5명 구속

입력 | 1997-04-04 08:43:00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 申汶植(신문식)검사는 3일 세금감면을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국세청장급 1명과 서기관급 1명 등 국세청 고위직공무원 3,4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업자들로부터 세금감면과 탈세조사 면제를 대가로 1천만∼5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용산세무서 법인세과 成基昌(성기창·39)씨와 서초세무서 법인세과 金征煥(김정환·52)씨 등 서울시내 5개 세무서 직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세금을 감면받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吳慶錫(오경석·50·건축업)씨를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하고 金基東(김기동·51·서울 성북구 길음동)씨 등 건축업자 3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현재 오씨 등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이 다른 세무공무원들과 고위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