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날씬해지고 싶은 심리에 편승, 청량음료에 불과한 포도음료를 살빼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제조업체는 포도주스의 색을 진하게 보이려고 과일음료에는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를 첨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지난 3월 한달동안 「신비의 포도요법 다이어트」라고 선전해 온 업체들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이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해 온 사실을 적발, 동서종합상사 등 11개 판매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한솔식품 등 4개 제조업체의 명단을 허가관청인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했다. 안전본부는 판매업체들이 신문 잡지 등에 포도주스 제품을 광고하면서 지방질을 분해시키고 체질을 변화시켜 다시 살이 찔 염려가 없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소비자들을 속여 시중에서 보통 5백∼6백원이면 살 수 있는 1백80㎜들이 포도주스 제품을 3,4배나 비싼 1천5백∼2천2백원씩에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체〓한솔식품 영진산업 초림농산 수석농산 ▼판매업체 및 개인〓동서종합상사 대진통상 한영상사 강북연합상사 명일유통 현인무역 신명종합상사 한화상사 최교석(44·서울 중랑구 면목6동) 조영수(45·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이종근(40·서울 양천구 목3동) 〈김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