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철거공사를 시작해 오는 99년 12월 새 교량을 완공할 예정인 서울 당산철교에 대해 7일 한 시민이 『철거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원 池鱗求(지인구·42·서울 강서구)씨는 7일 趙淳(조순)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해 『서울시가 당산철교 철거결정에 앞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철거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지씨는 『한국토목학회가 당산철교를 재시공할 필요없이 보수 보강만으로 상당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도 미국 산타페사의 안전진단 결과만을 토대로 철거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