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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당-집회활동 대폭 규제』…동건화행정장관
입력
|
1997-04-10 19:55:00
오는 7월부터 홍콩특별행정구를 이끌 董建華(동건화)초대행정장관 사무실은 지난 9일 홍콩주민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대폭 제한하고 정당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내용의 「공민자유와 사회질서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홍콩특구 성립이후부터 30명 이상이 참가하는 시위는 7일전 경찰에 신고해 서면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경찰에 사전 통보만 하면 시위가 가능했다. 〈홍콩〓정동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