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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특허심사」개선…인력 늘리고 전산검색 도입

입력 | 1997-04-10 19:55:00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지만 특허심사기간은 오히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전에 제품수명이 끝나버리는 거죠』(A전자 특허담당자) 요즘 컴퓨터 회사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특허무용론」이다. 컴퓨터 주요 4사의 개인용 컴퓨터의 제품 생명주기는 6,7개월에 불과하지만 특허심사에는 3년도 더 걸리기 때문이다. 제품주기가 3,4개월밖에 안되는 화장품업계도 마찬가지 주장이다. 『어렵사리 신원료를 개발, 특허를 신청해도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곧바로 다른 업체가 유사제품을 내놓아 기술개발 필요성마저 없어져 버립니다. 선출원권을 내세워 이의를 제기해도 해결 전에 제품수명이 끝나버리지요』(㈜태평양 특허관계자) 업계가 제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기술개발분야에서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주범은 특허행정.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어려움에 처해있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허청 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10일 통상산업부와 총무처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점차 심각해지는 심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인력을 △서기관 10명 △사무관 1백42명 △주사 45명 등 총 1백97명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총인원은 현재 7백60명에서 9백57명으로 26% 늘어나게 되며 이중 심사관은 2백53명에서 3백73명으로 1백20명, 무려 47%가 늘어나게 된다. 특허청의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작년 37개월로 지난 92년 32.9개월에 비해 부쩍 늘었다. 이 기간의 심사적체건수가 10만7천8백34건에서 25만3천8백51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으나 인력충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처리기간은 △미국 19개월 △일본 24개월 △유럽 24개월보다 크게 늦은 것으로 국내 산업계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주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특허청은 인력충원을 통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올해안에 36개월로 줄이고 오는 2000년까지 인력 5백여명을 추가로 확보해 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24개월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허청은 신속한 특허행정을 위해 오는 98년말까지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검색작업을 전산화하고 외부심사자문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