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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인허가비리]공무원-토호세력 「부패사슬」

입력 | 1997-04-10 19:55:00


9일 宋振燮(송진섭)안산시장이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지난 5개월여간 진행돼온 안산시의 각종 인허가비리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전현직시의원 공무원 사회단체장 전직검찰청직원 지방신문기자 등 11명이 구속된 이번 사건은 「토착비리」의 전형으로 보인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도 빗나간 공무원과 지방토호세력들이 얼마든지 부패사슬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검찰은 송시장이 수십억원의 권리금이 보장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사용계약 등 후속처리를 질질 끌면서 청과회사대표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고 이 가운데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첫번째 혐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시장의 비서실장 전비서, 지방신문기자 등이 이 과정에 개입해 각각 수백만원에서 4천만원대의 현금 향응 광고비 등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개발제한구역이자 도로부지로 잡혀 있어 허가가 날 수 없는 선부동 3166 일대에 양어장 준공허가가 나간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양어장주인 임모씨는 시장선거때 송시장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사후에 거액을 나눠갖기로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송시장이 주무과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뜻을 내비치며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눈감을 것을 종용한 점으로 미뤄 인사비리도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 국회의원 2명과 시장이 모두 야당인 국민회의 소속인데다 투서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표적수사」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 특히 송시장은 『부하들이 뇌물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결백하다』며 『관선시장이 퇴임 전 서둘러 허가를 내준 의혹이 있어 원점에서 다시 심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찰은 예금계좌추적작업을 벌였으나 송시장이 돈을 받은 직접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같은 일부 시각에 대해 수원지검은 『송시장 주변인물 4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시간이 필요하며 수사는 이제 시작일뿐』이라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