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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지자체-土公 5개신도시 개발부담금 마찰

입력 | 1997-04-11 07:55:00


경기도내 5개신도시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지자체와 개발주체 사이에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마찰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가 지난달 30일 분당신도시를 개발한 한국토지공사에 개발부담금 3천9백54억원을 6개월내에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2천34억원 이상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공사는 성남시가 △2백억원이 들어갈 예정인 서울 개포역사 등 향후 집행될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가상승분 계산도 자의적으로 했다며 시의 결정에 불복, 곧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일산의 경우 총개발이익 7천1백79억원이발생했다는경기고양시의 통보에 따라 토지공사가 일단 개발부담금 1천7백93억원을 땅으로 대납했으나 역시 불복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이미 지난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패소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안양 평촌신도시의 경우 사업준공 시점을 놓고 안양시와 토지공사의 다툼이 심해 시는 7백38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반면 토지공사는 2백억원밖에 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부천 중동신도시에서는 시와 토지공사 사이에 개발부담금 산출액 95억원의 차이가 나 소송이 계류중이다. 군포 산본신도시의 경우 시는 2백3억원 흑자, 토지공사는 5백88억원 적자를 주장해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발부담금을 79억원으로 조정했다. 〈성남·안양·고양〓박종희·권이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