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相基부장판사)는 11일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前국방장관 李養鎬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에서 李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징역 4년및 1억5천만원의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李 前장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관련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UGI社 대표 李南熙피고인과 前대표 姜種浩피고인의 항소도 기각,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피고인은 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한낱 무기중개상에 속아 군사기밀을 누출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 군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만큼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 95년 4월 대우중공업으로부터 경전투헬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무기중개상 權병호씨(55.기소중지)를 통해 받는 한편 국방부가 심의중인 항공기정비 전산화시스템(CDS) 사업추진상황을 權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