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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농협,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입력 | 1997-04-11 11:52:00


농협(회장 元喆喜)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첫 신고를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천여 농협점포에서 신고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농협은 이에 따라 전국 모든 농협점포에 `종합과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누구든지 제한없이 신고를 대행해 주고 신고 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해결해 줄 계획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작년부터 4천만원(부부합산)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이미 종합과세되고 있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제도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금융소득자에 대해 4천만원까지는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 과세하게 된다. 문의:농협중앙회 저축신탁부(02-397-6-38)나 전국 농협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