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교보증권에 대해 고객의 주식투자자금을 횡령하고 위탁자계좌를 자신의 주식거래에 이용한 이 회사 명동지점 金國鉉대리(34)를 면직토록 요구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金대리는 지난 95년 12월부터 96년 11월 사이에 주식투자자 金모씨로부터 주식투자자금 7억4천6백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중 4억2백만원을 횡령했다. 金대리는 또 자신이 관리하는 2개 위탁자계좌를 통해 1백11억원 규모의 자기 주식거래를 했으며 3개 계좌의 위탁자에게 6회에 걸쳐 허위 잔고현황을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