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은 최근 남자의 가슴이 여자의 가슴만큼 섹스어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주거지역내 유흥업소에서 여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춤을 추는 것을 금지한 95년의 市조례를 옹호. 존 마틴 연방법원판사는 "심리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니더라도 가슴을 드러낸(토플리스) 남녀가 10명씩 각각 매디슨街와 파크街를 거닐 가슴을 노출한 여자들이 거니는 파크街가 매디슨街보다 더 큰 교통혼잡을 유발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 이번 판결은 조례에 불만을 품은 한 여성 토플리스 무용수와 그녀가 일하는 업소측이 여성차별이라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