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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民靑조직원 14명 보안법위반 구속…이적단체 구성혐의

입력 | 1997-04-11 20:11:00


경찰청은 11일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을 결성한 趙昌默(조창묵·30·회사원)씨 등 1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차모씨(34)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 조사중이며 이들의 사무실과 집에서 「노동자 계급 전위당 건설과 공장사업」이란 서류 등 7백83종 1천2백41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민청 의장인 조씨 등은 지난 91년11월24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 사무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민청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무실에 「정치학교」를 개설, 지난해 11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노조간부 등 2천1백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국제학생연맹」 등 국제 좌익단체에 가입, 정부를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사민청 조직원들이 지난 1월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동법 안기부법 철폐 범국민결의대회 등 24차례의 불법집회에 참석, 폭력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합동법률사무소의 鄭泰相(정태상)변호사는 『조씨 등이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강령과 규약제정, 정치학교 운영 등은 인정했지만 이적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폭력시위를 주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송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