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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임원 교육비보조금 損費 인정…매각때 퇴직금 전액적용

입력 | 1997-04-11 20:11:00


앞으로는 종업원과 함께 사업체를 넘길 때 인수자에게 지급하는 종업원 퇴직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받게 돼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은 11일 『기업의 규제 완화와 경영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법인세 예규를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주가 사업체와 종업원을 함께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실제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의 50%까지만 손비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액 손비로 인정받게 됐다. 또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납부해야하는 원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원천소득세를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간주, 손비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자녀 교육비 보조금 손비인정 대상을 종전의 종업원에서 법인의 임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