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별법에 따라 특수은행으로 분류되고 있는 주택은행이 올해안에 일반은행으로 전환, 시중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주택은행법 폐지안을 제출, 주택은행을 상법 및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주택은행은 자기자금조달분의 80%이상을 주택자금으로 대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며 시중은행과 같이 일반자금을 조성해 기업 가계 등에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또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은행에서만 받도록 하고 있는 주택청약예금의 수납업무를 모든 시중은행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