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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조종석의원 『억울하지만 승복』

입력 | 1997-04-11 21:39:00


자민련 趙鍾奭(조종석)의원은 11일 자신의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억울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법은 법이기에 승복한다』며 『심기일전하는 각오로 재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趙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을 지원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우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해방이후 한국정치역사 50년을 볼 때 연좌제법에 따라 국민 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