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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소환 정치인 신분 어정쩡…피의자? 참고인?

입력 | 1997-04-14 20:11:00


한보측으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줄줄이 불려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인가, 단순한 참고인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법률용어상 범죄혐의가 포착돼 정식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참고인도 아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첫 소환한 자민련 사무총장 金龍煥(김용환)의원부터 14일 소환한 신한국당 고문 金潤煥(김윤환)의원까지 조사를 마치자마자 모두 귀가시키고 있다.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신한국당 朴鍾雄(박종웅)의원과 8시간만에 귀가한 신한국당 朴成範(박성범)의원처럼 조사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검찰에 불려와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형사입건돼 처벌되는 일반인들과는 크게 다른 조사방식이다. 검찰이 정치인들을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귀가시키고 있는 이유는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올라 있는 33명을 모두 조사한 뒤 형사처벌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일괄처리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 검찰은 현재 정치인들의 조사자격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沈在淪(심재륜)대검 중수부장이 『소환되는 정치인이 피의자냐 아니면 참고인이냐』는 질문에 『피조사자다』라고 답변한 것이 그것. 검찰은 이럴 경우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인 용어로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부른다. 참고인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뜻. 그러나 재판에 회부할 것을 전제로 정식으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일반 피의자와는 달리 단순히 진술조서만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참고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검찰도 이같은 피조사자의 자격을 감안, 1차조사에서는 진술조서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중 뇌물수수혐의로 규정되는 정치인은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형사처벌된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