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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건설,14일 법정관리 신청

입력 | 1997-04-14 20:12:00


지난달 말 부도가 난 전주의 중견 건설업체인 거성건설㈜은 14일 오전 전주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거성건설은 지난달 31일 전북은행 본점 등에 돌아온 어음 24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전주〓김광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