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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聯, 부실기업 정상화촉진 협약案 마련

입력 | 1997-04-15 15:59:00


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안을 마련, 이번주중 35개 은행장 및 제2금융권과의 합의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 한미 하나 보람 등 10개 시중은행장과 산업은행 총재 등 11개 은행장은 우선 이날 오후 3시 은행연합회에 모여 이 협약안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부실기업 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조기에 공동대처함으로써 부실채권의 대형화를 예방하고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약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근로자임금, 하도급 및 납품업체의 어음결제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록 했다. 또 협의회는 채권행사 유예기간중 해당기업의 자산·부채 실사와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원리금 유예 또는 감면, 단기·고금리 대출을 중장기.저리대출로 전환, 대출금의 주식전환, 신규 협조융자 등으로 지원하게 된다. 자체정상화 불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 회생가능성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관리 은행관리 제3자인수 또는 청산 등의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와함께 은행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관리를 가급적 억제하고 법정관리 및 은행관리기업은 가능한 빠른 시간내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의 협약을 위반하거나 지연하는 등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채권행사 유예 불이행시에는 채권금액의 10%, 긴급자금지원분담이나 협조융자지원 불이행시엔 불이행금액의 10%, 기타 협의회 결의사항 불이행시에는 채권금액의 5%를 각각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