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金守漢국회의장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해 "金泳三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의 권위와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은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金의장은 지난 92년 선거때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받았으나 이미 시효가 지난 일"이라며 "그러나 조사는 하되 입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아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金의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국회의회연맹(IPU) 서울총회가 폐회되는 15일이나 16일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은 어떻게든 金의장의 진술을 확보하려는 것같고 金의장도 이에 응할 생각인 만큼 입법부장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金의장은 지난 89년 韓日친선협회장으로 있을 당시 회원이었던 한보그룹 鄭泰守총회장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