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측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4일 검찰에 소환된 신한국당 金潤煥(김윤환)고문은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일단 돌아갔다. 그러나 김고문은 「무혐의」판정을 받지 못해 검찰에 재소환될 예정이다. 朴承圭(박승규)한보문화재단이사장은 지난 2월 한보사건 1차 수사 때 『지난해 3월경 서울신라호텔 사우나에서 김고문을 만나 현금으로 3천만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한 김고문의 입장은 『박이사장과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김고문은 이날 검찰에서도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때문에 검찰은 김고문에게 돈을 전달한 박이사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이려 했다. 그러나 박이사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대질신문을 할 수 없었으며 박이사장의 소재가 확인되는대로 김고문을 재소환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이사장은 왜 김고문의 조사를 앞두고 갑자기 잠적했을까. 검찰은 지난 11일 자민련 金龍煥(김용환)의원을 조사할 때도 김의원이 박이사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자 박이사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이때 박이사장에게 김고문의 소환에 맞춰 14일 오전 검찰에 나와달라고 요청했었다. 김고문이 금품수수를 부인하고 있어서 대질신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오전 검찰에서 집으로 돌아간 박이사장은 곧바로 잠적했다. 다음날 이를 알고 박이사장의 소재파악에 나섰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박이사장의 소재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도피에 대비해 출국금지 조치도 고려중이다. 검찰관계자는 『박이사장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자책감 때문에 자취를 감췄을 수도 있지만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압력」때문에 잠적했을 가능성이 커 소재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고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박이사장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어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 김고문이 돈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돈을 받고도 이를 끝까지 숨기려했다면 스스로 「죄」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그 이유다. 〈김재호·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