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5일 강릉무장간첩 소탕작전중이던 작년 10월 업무처리 미숙때문에 상관에게 질책을 받자 막사연병장의 동료병사들에게 총을 난사,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육군칠성부대 金勇植(김용식·22)상병에게 초병살해와 상관살해미수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작년 9월 일부 선임병이 괴롭히는데 앙심을 품고 부대식당에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해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육군백두산부대 金時龍(김시룡·21)이병에게 살인미수와 군용물절도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황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