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과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의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6.29선언이 내란의 종료시점인지 △광주학살 전체과정을 내란목적 살인으로 볼 수 있는지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실명전환해준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등이 그것이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신군부의 내란행위 종료시점을 87년6월29일, 소위 6.29선언 당시로 규정한 2심 판단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것이다. 2심 재판장인 權誠(권성)부장판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기존 권력집단의 굴복만으로 내란은 종료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내란집단에 저항하는 때는 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까지 결코 내란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1월24일을 내란 종료시점으로 판단한 검찰 및 1심 판결과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80년 당시 신군부의 각종 불법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에 끼칠 영향과 관련, 관심을 모았다. 또 내란목적 살인과 관련, 광주교도소 습격을 내란목적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도 관심대상이다. 항소심은 내란목적 살인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黃永時(황영시) 鄭鎬溶(정호용) 周永福(주영복) 李熺性(이희성)피고인의 내란목적 살인죄를 인정하되 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살상은 정당행위라며 내란목적 살인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시위대 인원이 5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광주교도소 습격이 아니라 지나가던 시위대였다는 점을 들어 내란목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자금사건에서는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선고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 2심 재판부는 당시 비자금 실명전환에 관여한 鄭泰守(정태수)피고인 등 3명의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금융실명제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업무는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자신이 명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명의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자금의 실거래자를 확인하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차명거래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해석을 낳았다. 한편 1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재판이 끝날 경우 전,노씨에 대한 사면문제가 정치적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