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각종 자동차 유지비 인상방안은 자동차 사용빈도를 줄여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마련한 조치다. 자동차 구입비나 여기에 붙는 각종 세금을 줄이는 한편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크게 늘림으로써 꼭 필요할 때만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9백55만대이며 올 하반기에 1천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산화탄소 매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량이 22만2천t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가 해마다 1백만대씩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오염물질도 매년 10%씩 증가, 자동차 매연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은 미세먼지의 경우 서울이 연평균 78㎲/㎥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편인 미국 로스앤젤레스(49㎲/㎥)와 일본 도쿄(57㎲/㎥)보다도 훨씬 높다. 이같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행세 도입과 주차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서울 남산1,3호터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의 징수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같은 교통량이라도 시간적으로 집중되면 그만큼 대기오염도 심각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전체 유류사용량의 3%에 불과하면서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70%를 차지하는 경유값을 대폭 인상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운행비용을 훨씬 높게 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1년까지 재경원 통산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과 요금의 인상폭, 그리고 부과기준을 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