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승합차의 전용차로 진입을 검토키로 했다. 趙淳(조순)서울시장은 15일 『버스전용차로에의 택시 진입을 시험운용해본 결과 버스운행속도가 감소하는 등 버스전용차로제가 문란해질 소지가 많다는 데 전문가와 정책담당자의 의견이 일치해 택시진입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또 『버스전용차로의 승객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승합차의 진입을 허용, 버스전용차로를 다인승전용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중 4주간 △시흥대로 △통일 의주로 △헌릉로 등 3개 구간(11.6㎞)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진입을 허용, 시범 운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에는 시내외버스와 왕복노선이 일정한 통근 통학용 버스의 통행이 허용되고 있다. 서울시와 별도로 경찰청은 지난해 9월 현재 버스전용차로 설치만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승차인원별 차종별 전용차로」 설치조항을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택시 및 승합차의 버스전용차로 진입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