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군위안부 문제가 오는 6월5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사상 처음 주요 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달초 제네바에서 열린 제53차 유엔인권위 총회에 참석했던 이화여대 법학과 洪晟弼(홍성필)교수가 15일 공개한 ILO산하 조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는 군위안부 동원이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이며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따라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함께 사죄해야 마땅하고 보상은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군사동원은 군사적 성격에 한해서만 강제노동이 용납될 수 있으므로 군위안부는 이것과 상관없는 철저한 인권유린행위이며 성적 학대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고있다. 군위안부로 있었던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1930년 ILO의 29번째 협약인 「강제노동협약」으로 일본은 1932년 11월21일 이 협약에 가입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