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러차례 거론돼 온 주행세 도입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도입 주장이 교통대책 차원이었다면 이번 환경부의 주행세 추진은 환경친화적 교통수요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가 무엇이든 주행세 도입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주행세는 자동차 구입 및 보유단계의 세금은 줄이는 대신 주행단계의 세금을 늘려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외국의 세금구조도 대부분 주행세 중심으로 되어 있다. 주행세 도입의 당위성은 자명(自明)하다. 지금의 자동차 관련 세금구조와 체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취득 보유에 대한 세금외에 도로의 점용, 대기오염, 교통혼잡의 비용부담이라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이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국민총생산의 3.2% 수준인 10조원에 이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라 국내 환경기준도 선진국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그러나 주행세 도입에는 사전에 몇가지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행세 도입을 미루어온 것도 관련세제 개편과 시행방식 등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등 수입의 귀속주체가 다른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와 합리적인 배분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영업용 차량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환급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고소득층일수록 유류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시시기는 늦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