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본금 2백억원이 있으면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여신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진입 기준을 이렇게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가칭 여신전문금융회사법 제정안을 마련, 올 하반기 입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특히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여신전문금융기관 활성화 방안을 수용, 공공성이 높고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신용카드만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하고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은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자본금 규모가 2백억원을 넘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 없이 종합여신금융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재 기자〉